[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부당성 판단 예외사유를 개정해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15일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현행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판단, 금지행위 규제 실효성·법집행 명확성 제고를 위해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삭제했다.
또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도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체화한다.
한편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과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 등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공정성 준수 등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해서는 신청인·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심의 결과,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는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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