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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2년…관리자산 6156조로 전년比 20%↑


상장사 2457개사 이용…주주관리 편의성 높여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시행 2년을 맞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관리자산 잔고와 발행회사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자증권을 활용하면 증권을 종이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결제예탁원의 전자등록 관리 자산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결제예탁원의 전자등록 관리 자산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 잔고는 6천15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천101조원)보다 20.7%(1천55조원) 증가한 규모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지난해(2천588개사)보다 243개사(9.4%) 늘어난 2천831개사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2천457개사와 비상장회사 374개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816곳, 코스닥 1507곳, 코넥스 134곳으로 조사됐다.

비상장회사(주식)의 전자증권제도 참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참가회사 수는 374개사(누적 616개사), 참여율은 12.8%로 전년(8.4%)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년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개사,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773개사, 1140건) 대비 각각 36.2%, 89.8% 대폭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통상 연 1회)했다.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가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이 가능해 주주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비상장회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감면조치를 지속 시행해 증자증권제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2024년)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2022년)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2024년) 등이 있다.

또 비상장회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관변경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발행 주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발행인은 1개월 이상의 공고·통지(전자증권법 제27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전환 등 비상장회사의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홍보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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