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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우건설 매각 추진 산업은행·KDBI 공익감사 청구


경쟁입찰절차 위배·2천억 국고 손실 배임 혐의 등 주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시민단체들이 KDB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대우건설 졸속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내지는 그 자회사(KDBI)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한다"고 밝혔다. KDBI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가진 최대주주로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현 KDBI 사장이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영웅기자]
이대현 KDBI 사장이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영웅기자]

하지만 본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이 수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졸속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흥 측은 지난 6월25일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서 인수가격을 2조3천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쟁자인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1조8천억원을 써내자, 돌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KDBI에 인수가격 재수정을 요청했다. 결국 KDBI는 '노딜(거래무산)'을 우려해 재입찰 기회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의 입찰가격은 기존보다 2천억원 낮아진 2조1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경쟁입찰절차 위배 ▲위법한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 ▲2천억원의 국고손실 예상(배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계약법상 입찰가액으로의 계약을 포기한 당사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쟁입찰방식의 모든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이 KDBI를 방패삼아 대우건설 매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대우건설 지분은 산은이 소유권을 가진 고유자산으로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국가재산"이라며 "공적자금 회수 원칙 등의 목적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지, 일개 위임기관인 KDBI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KDBI가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핑계로 2천억원의 매각대금 손실까지 입히며 매수의향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건설 주식을 헐값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이용해 대우건설 지분매각 행위 전반의 위법행위에 감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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