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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④ 유통가 책임 없나?…"검증 소홀하고 책임 안 져" 비판


머지포인트 발행액 1000억원 추정…유통가 보험 등으로 손해 없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와 프렌차이즈 등 유통가로 '책임론'이 옮겨붙고 있다. 유통업계는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제공하면서도 계약 회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머지포인트와 사용 계약을 체결한 이커머스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머지포인트에 대한 검증은 뒤로 한 채 판매와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실제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고도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상품을 판매해 지적을 받았고, 머지포인트 사용을 허가한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도 머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 주의 할 것을 별도로 안내 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미수금 등이 발생하더라도 제휴 업체의 보증보험 등으로 피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검증없이 무분별한 가맹점 신청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도 "머지포인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이나 담보 등을 설정하기 때문에 본사의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선불 포인트의 이용처 감소와 기업 파산 등을 우려해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마음을 졸이고 있다.

한 소비자는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당일 저녁에 갑자기 사용이 안 되는 것을 공지하고 또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업체의 과실로 소비자가 사용 못하게 된 부분인데 환불 기약도 없다고 한다"며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머지포인트는 선불 결제를 한 뒤 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할인 플랫폼이다. 평균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 11일 포인트 사용 가맹점을 축소하면서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파산 신청은 루머"라며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힐 뿐 별도의 피해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시중에 유통 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천억원 이상,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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