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빙그레 커피 제품인 심플리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을 신고한 소비자는 곰팡이 낀 커피 섭취로 장염으로 인한 복통을 앓았으며 빙그레가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하고는 병원 1회차 비용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안은 이달 22일 식약처에 접수됐으며 식약처 조사 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27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김 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빙그레 심플리 아카페라 아메리카노를 다 마셔갈 때쯤, 병 바닥에 젤리 형태의 곰팡이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물질이 있는 커피를 김 씨가 다 섭취한 것이다.
김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 음료 섭취 다음날인 20일 새벽부터 복통과 함께 지속해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병원을 방문해서 받은 진단서에는 해당 복통의 원인은 '원인이 균으로 의심되는 장염'으로 1주일 정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씨는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빙그레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 상담을 했던 빙그레 측 상담원은 유통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식품회사의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은 냉장 보관 후 1시간 이내 섭취했음을 고시했음에도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 건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 더 상급자인 직원 방문을 요청했다.
방문한 빙그레 직원은 상담 직원의 태도와 달리 제품 불량을 인정했다고 한다. 빙그레 직원은 육안확인, 냄새확인, 촉각확인으로 그것이 곰팡이라고 언급하면서 '병 뚜껑을 덮는 과정에서 센터가 맞지 않는 불량이 발생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유지방이 분리되어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제품 오류로 발생한 불량품인 것으로 회사 측이 인정한 셈이다.
김 씨는 회사의 잘못임으로 병원비 등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빙그레는 본인이 병원에 1회 내원해 지출한 2만4천900원을 정확히 입금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빙그레 고객센터에 3회 이상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단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즉시 다른 번호로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하니, 10초만에 연결이 됐다"며 "제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빙그레의 태도는 '우야무야' 넘어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빙그레 측이 "이런 작은 사안으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거나, "집단 식중독 혹은 유리파편 등으로 인한 상해에 한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왜 까다롭게 구냐는 뉘앙스로 대응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씨는 병원을 가며 업무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피해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빙그레의 이런 태도로 볼 때 누군가 취음한 음료에 있던 곰팡이로 인한 알러지로 쇼크사 했어도 미온적 태도로 임했을 것 같다"며 "빙그레는 보상 가이드도 명확하지 않아 보였는데 제조사 과실로 확인했음에도 이런 태도로 대응한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빙그레를 믿고 구매하겠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식약처 판결을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빙그레 한 관계자는 "소비자 측에 보상을 이야기했고 보상 내용에서 합의가 안된 것 같은데 보험처리의 경우 집단 식중독 등 피해금액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희는 식약처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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