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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찬성 48.4% 그쳐


6727명 투표 참여해 3441명이 반대표

한국지엠(GM)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사진=한국지엠]
한국지엠(GM)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사진=한국지엠]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지엠(GM)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27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26~27일 양일간 이뤄진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천633명 중 6천727명(88.1%)이 참여해 3천441명(51.15%)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투표에는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이 참여해 88.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표는 3천258명(48.4%)에 그쳤다. 무효표는 28명(0.41%)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2일 열린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또한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노조는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추후 사측과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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