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의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일부터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형유통매장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한다.
출입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신지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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