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우유 소비기한 표시제가 8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낙농가·유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고, 우유의 경우 8년 범위에서 시행이 유예된다.
복지위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6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와 치즈 등 품목에는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결과다.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주도로 그간 추진되어 왔다. 추진 배경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면 우유 음용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통상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날짜로부터 10~15일 이후까지로 정해진다. 하지만 개봉 전 냉장보관한 유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도 최대 50일 길다. 즉 6월8일 제조한 우유는 같은달 23일께까지 유통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이 잘 되어있으면 8월12일까지 소비(음용)해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업계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펴왔다. 유제품은 일반 식품과는 달리 보관 정도에 따라 소비 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져서다. 이 때문에 일단 냉장 유통망과 유통 채널의 유제품 보관 온도 등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냉장 유통망인 이른바 '콜드체인'의 전면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통 매장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에 따라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6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복지위에 "우유류 및 가공유류를 예외 품목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내용이 일부 수용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등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낙농업계간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낸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2026년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국산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 우유가 수입되면 국내 낙농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소비기한 표시를 유예받은 기간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냉장유통 환경개선 및 소비자교육 등 후속 대책을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에 낙농가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우유가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이개호 위원장, 위성곤 의원,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있는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업계는 소비기한 시행 전 냉장 관련 설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유제품 기업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관하는 온도가 국내보다 더 낮은 점도 인지해야 한다"며 "유제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신선 식품이다. 당장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품질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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