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남성 A(33)씨를 체포하고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6호선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 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여성 B(25)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도착 당시 A씨와 B씨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범행 사실 여부를 묻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보여준 뒤 A씨를 강제추행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에 대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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