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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비통신 기업 5G 특화망 탄다…4.7㎓ 추가·28㎓ 가격↓


4.7㎓ 대역 동시 공급…"지역 공동 사용 필요성 있어 추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5G 특화망 주파수로 28㎓ 대역과 6㎓이하(Sub-6㎓)인 4.7㎓ 대역을 동시 공급한다. 4.7㎓ 대역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 추가했다.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할당 받을 수 있다.

비통신 기업들도 5G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간거래(B2B) 산업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전략이다. 특화망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20여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할당 대가는 28㎓ 대역이 주파수 특성상 설치해야 하는 기지국이 더 많은 것을 고려, 4.7㎓ 대비 1/10 수준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5G특화망으로 28㎓ 대역과 4.7㎓ 대역을 함께 공급한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5G특화망으로 28㎓ 대역과 4.7㎓ 대역을 함께 공급한다. [사진=과기정통부]

◆ "지역 공동망 필요성 고려, 28㎓+ 4.7㎓ 동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시장 수요와 단말, 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전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 통신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4.7㎓ 대역 동시 공급 발표가 28㎓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전파가 휘어지는 성질)이나 투과성이 약해 저주파 대역 대비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더 든다.

특히 앞서 지난 1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에서는 28㎓ 600㎒ 폭을 우선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배경이 됐다.

이 국장은 "28㎓ 대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4.7㎓ 대역을 발굴한 것은 특화망 주파수의 성격을 감안,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7㎓ 대역이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대역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5G 특화망 할당대가 산정식 [사진=과기정통부]
5G 특화망 할당대가 산정식 [사진=과기정통부]

◆ 28㎓ 서비스 계획 사업자 있어...가격 인센티브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수요 기업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다. 대상은 앞서 공개된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을 포함한 20여개 기업이다.

이 국장은 "아직 신청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알려진 수요기업들을 포함해 기존 이통사, 제조사 등이 참여했다"며 "이들 중에는 4.7㎓뿐 아니라 28㎓을 활용해 서비스 하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능한 활용 사례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의료, 로봇 등이 전망된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을 고려, 28㎓ 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기준금액은 4.7㎓대역 10㎒폭에서 10만원이며 28㎓대역 50㎒폭에서 5만원이다.

예를 들어 1km² 면적 기준, 4.7㎓대역에서 100㎒폭을 1년간 쓰면 600만원이지만, 28㎓대역으로 하면 연간 60만원이 든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8㎓를 데이터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4.7㎓ 대역 10㎒ 폭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 할당심사 '재정적' 능력 최소화...기간 1개월로 단축

5G 특화망은 ▲28㎓대역에선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하며 ▲4.7㎓대역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폭을 10㎒씩 10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번 주파수할당 심사는 재정적 능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심사는 간소화해 3개월 이상 소요하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5G 주파수를 비통신 기업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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