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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등 가상자산 사업자 개인정보 '소홀'…개인정보위, 4천540만원 과태료 '철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과태료·시정조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4천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총 5개 사업자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게 돼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이 각각 확인됐다.

이 가운데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2개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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