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는 데에 대해 징계 수위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가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책임에 따른 제재 처분 결정이 법제정에 어긋난다며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행정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 사모펀드 제재 처분 지연…금융권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과 갈릴 것"
특히 오는 7월 말~8월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관련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현재 제재심 의결을 늦추는 원인 중 하나는, 법원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에선 법적 징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 소송을 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사법부가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부통제와 관련된 징계는 근거를 잃어 완화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긴 힘들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도 은행권 손들어줘…금융위 "충분한 진술권 부여해 신중히 접근"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싣는 건 법조계 또한 법 해석에 근거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김시묵 법부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은행권도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금융위에 소명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충분한 진술권을 주는 만큼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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