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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마이데이터 종합대책 공개…전 분야 확산 '세계 최초'


올 하반기 금융·공공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으로 확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가 올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공공, 의료, 통신 등 전 분야로 확산된다.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미 여러 해외국가에서는 도입·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금융을 시작으로 全 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를 공공·의료·통신 등 전 분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선 처음이라고 4차위 측은 설명했다.

4차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금융·공공·의료·통신 등 전 분야 확산…개보법 등 법적 근거 마련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담은 정부 개정안은 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정비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전자정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해 개인이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개인이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보호방안 설계한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정보주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계시스템 등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설계하되, 각 분야별 특성을 반영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수신자에 대해 촘촘한 정보보호·관리 의무 부여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시행되는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전자서명법' 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으로도 통합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소비자는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검색‧활용 쉽고, 연계‧결합 가능하게'…이용자 중심 플랫폼으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바라는 '10대 실천과제·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서부터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10대 실천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예정인 기관들이 바로 실천하고 할 과제다. 이용자가 찾아서 활용하기 쉽고, 서로 연계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간편하고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환경(UI/UX) 제공 ▲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 체계 마련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이다.

중장기적 데이터 플래폼 발전을 위한 3대 도전 과제로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 프로덕트 프로젝트 매니저(PM)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면서,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향후 구축되는 신규 플랫폼을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한다. 데이터 산업과 기업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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