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가 삭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삭제 이유로 '내부 사정'을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했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전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소관위원회를 맡아야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그간 집행 경험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를 맡아야 집행기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방통위와 대립각을 세우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해당 보고서가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공정거래팀'이 참여하고, '과학방송통신팀'이 참여하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금융공정거래팀의 입법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이긴 하나 국회 입법조사처 전체 의견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는 거래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문화적 영향력 등도 녹아있다"라며 "공정거래 위원회가 거래라는 명목아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주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방통위 갈등 핵심은 '불공정거래'
공정위와 방통위의 갈등은 넓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좁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까지 맞닿아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을 두고 서로 담당하겠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현재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불공정거래'를 다루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 부분을 플랫폼기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을 포함, 유통·건설·반도체 등 어떠한 산업부분이라도 상관없이 불공정거래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다루고 있었고, 또 다뤄야 한다는 것. 이를 침해하는 것은 곧 업무 기능 이관을 원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방통위가 지원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해뒀다"라며 "이는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을 방통위도 견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된 점을 들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가 방송 및 통신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업무라는 것.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간 관계에 중점을 둔 공정위 안과 달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까지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곧 금융공정거래팀과 과학방송통신팀이 함께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보고서를 다시 발간할 계획이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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