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중 어떤 법안이 더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는지, 어떤 법안이 더 사업자·이용자를 위한 규율인지 살펴봐 달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와 달리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로 이뤄진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 다양한 주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단일 규제 체계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 "종합적인 규제 체계...공정위와 접근 시각 달라"
방통위는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관계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 사업자-이용자간 관계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법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앱마켓, 온라인 몰,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OTT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플랫폼 집중도가 높아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분야다.
방통위는 계약서 부분에서도 공정위와 차이를 보인다. 방통위는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방식, 정보노출 방식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권고'한다. 공정위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열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 방통위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추천시스템 등에 대한 노출기준 공개 의무의 경우 방통위는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되 영업비밀 침해 등 문제를 고려, 일정부분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 규정도 마련한다. 상반기 내에는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원칙'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달리 공정위 법안은 계약서에 노출방식·순서·기준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수준에서도 시각차가 있다. 방통위는 국내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만큼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징금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있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정부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서 제공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 과장은 "각 법안이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지,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봐 달라"고 말했다.
◆ 방통위 "정해진 의무 수행하는 것"…부처간 갈등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제화는 적용되는 대상의 공통분모가 커 자칫 이중규제화 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이번 추진이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김효재 위원은 "지나치게 부처 이기주의로만 비춰지게 되면 법안의 정합성, 시의 적절성, 수용성 등 모든 부분이 한 번에 사장된다"며 "너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이유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부처간 갈등이라기 보다는 서로가 상호보완하며 더 완성된 제도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에 의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우리 책무와 역할이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일반적인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정부안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방통위 설치법 3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사후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규제 및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이뤄져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가 부족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돼 우선 특별법 형태로 보완했다.
배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관계에 기반한 경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중첩된 점을 고려, 종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통위는 단면적 규제가 아닌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 이용자 보호 정책을 바탕으로 규제체계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부처 갈등없다지만…국회가 나서 조율해야
현재 방통위 법안과 공정위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있다. 두 법안이 충돌하지 않도록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조율하는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과장은 "본회의에 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간 충돌 우려가 있고 상임위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며 "당 정책위에서 조율하는 것도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조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법안을 개별 법률로 살려 두고 필요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과 두 법안을 통합해 제 3의 법안을 만드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두 법안 중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폐기되는 경우는 가능성도 높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두 법안 모두가 추진될 경우 사업자들이 이중 규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와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배 과장은 "사전규제 부분은 중첩되서는 안된다. 한 법안에 조항이 실리면 다른 법안에서 빠져야 한다"며 "사후 규제 부분은 같이 담길 수 있지만, 중복 제제나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조항이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규제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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