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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또 무혐의…거짓말 한 前 임원만 기소


재수사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 처분'

 [사진=맥도날드]
[사진=맥도날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 전 임원 A씨와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원 B씨, 공장장 C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6월경 맥키코리아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매장에 더 이상 오염된 패티가 없다며 담당공무원을 속였다.

당시 맥키코리아의 부적합 제품의 재고는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천500장) 가량 남아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13일 한국 맥도날드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사건 처분 당시에도 한국 맥도날드와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당시 6살이던 D양이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D양의 가족이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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