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오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장 사각지대에서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공유업체마다 보장내용이 다르고, 개인용 보험은 대인·대물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 공유킥보드 이용자 200만명 추정…이용자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는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현행법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 ▲ 헬멧 착용 의무 ▲ 동승자 탑승 금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 적용된다.
당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그간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동킥보드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겨울철이 지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씽씽이 최근 1년간 자사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공유킥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절별 이용량은 여름(36.0%), 가을(29.1%), 봄(22.9%), 겨울(12.0%) 순이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은 여전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5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 이어 2020년 11월 571건을 기록했다.
◆ 공유업체 보험·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보장 가능하지만 사각지대 여전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사고 발생 시 공유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장받거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공유업체마다 보장내용이 천차만별인 데다 손해보험사의 특약도 대인·대물은 보장하지 않아 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공유업체들은 손보사들과 제휴 형태로 보험계약을 맺고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유업체는 기기 결함인 경우에만 대인·대물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 본인이 다칠 경우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이 소액이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역시 대인·대물은 보장하지 않고, 이용자의 상해·치료비용·후유장애와 형사책임을 담보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사기 우려와 사고 통계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장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이후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보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의무보험화만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업체,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유업체마다 보장 내용이 제각각"이라며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킥보드를 포함한 PM 전반에 대한 보험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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