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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CCTV 열람 확인…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개정


영상 외부 반출 시에는 개별 보호조치 등 필요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호자가 아동의 학대 사실을 CCTV 영상원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바뀐 가이드라인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2가지 종류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할 시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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