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살오징어 새끼는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돼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6천t으로, 2015년(15만6천t)보다 64.1% 줄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ON' 등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런 별칭을 검색하면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 임현동 롯데쇼핑 영업본부 상품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신지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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