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시장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여야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층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한발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보류됨에 따라 차후 보완 방안이 마련되는데로 재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2소위에서는 유료방송시장 관행으로 꼽히는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금지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앞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역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의미가 남다르다.
해당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거나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어 현업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계약이 이뤄져야 PP업계는 정당한 콘텐츠가치를 협의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콘텐츠 투자계획을 잡을수 있는게 통상적인 과정이다"라며, "한해가 다 지나고 가격협상을 하게되니 제대로된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기는 힘들고, 제작계획을 수립하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타 업계 관계자 역시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공급 거래시 막대한 수익배분 기반의 선계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등 해외사업자들과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선계약에서 불리한 중소PP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2소위에서도 중소PP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관계부처에서도 이같은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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