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현장 조사권 도입은 방통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주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료방송 플랫폼 현장 조사권 도입'과 관련해 이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방통위에 현장 조사권을 신설해 유료방송 플랫폼 'SO·위성·IPTV'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통위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많고 이미 재허가 권한이 있는 방통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주는 것으로, 재검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에서 이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 민주당에서 반발한 바 있는데, 언론 자유 수호 세력을 자처했던 여당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현장 조사권 도입에 우려를 드러냈다. 위성방송과 IPTV보다는 사실상 케이블TV 사업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케이블TV 사업자만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종편·MPP 등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플랫폼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방송시장은 양면 시장이므로 거래 당사자 모두 이용자 또는 상대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어 현장 조사권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각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 오는 19일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된다.
과기정통부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 광고를 방송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 2천만원, 1천500만원 및 1천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시 법적 금지행위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 송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해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토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됐다.
다만,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홈쇼핑 수수료 결정은 사업자 간 자율 영역으로 정부가 그 한도를 설정함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