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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적발…공정위, 업계 최고액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에 과징금 약 5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로는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53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씩 돈을 떼어내 38억 8천여 만원을 챙겼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신규 점포 개설이나 리뉴얼 시 46개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1천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GS슈퍼 등에서 근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지만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은 납품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128개 납품업체들과 구체적 반품조건 약정없이 총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으며,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던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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