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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트렘피어,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


건선성 관절염 환자가 사용가능한 국내 최초의 유일한 IL-23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Tremfya®, 성분명 구셀쿠맙) [사진=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Tremfya®, 성분명 구셀쿠맙) [사진=한국얀센]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트렘피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증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가 됐다.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지난달 29일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트렘피어)가 식약처로부터 건선성 관절염 치료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건선성 관절염은 관절염, 지염 및 건선과 관련된 피부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관절 내부와 주변의 통증, 뻣뻣함, 부기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일반적으로 30~50세 사이에 나타난다. 국내 건선 환자의 건선성 관절염 유병률은 9%로 추정된다.

트렘피어는 국내에서 건선성 관절염에 허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 억제제다. 제1주와 제4주에 100mg을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8주마다 100mg 용량을 피하투여한다. 관절 손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매 4주마다 100mg씩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른 DMARDs(예,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3상 임상시험인 디스커버1-2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 트렘피어 100 mg 투여 후 24주 차에서 관절 증상, 피부 증상을 포함한 건선성 관절염 징후 및 증상 개선을 입증했다.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최대 두 가지 TNF-알파 억제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트렘피어 100 mg을 1주, 4주, 이후 8주마다 투여받은 환자군(이하 8주 마다 트렘피어® 투여한 군으로 통칭)의 52%가 24주 차에 ACR20반응에 도달, PASI 90 및 PASI 100에 도달한 환자는 각각 50% 및 26%로, 위약군(ACR20;22%, PASI90;12%, PASI100;6%) 대비 모두 유의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특히,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디스커버-2 연구에서 8주 마다 트렘피어 투여한 군의 64%가 24주 차에 ACR20 반응에 도달했으며, PASI 90 및 PASI 100에 도달한 환자는 각각 69% 및 45%로, 위약군 대비 모두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트렘피어 허가로 국내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트렘피어는 판상건선부터 손발바닥 농포증과 건선성 관절염까지 건선 질환 영역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렘피어는 2018년 국내에서 성인 판상 건선, 2019년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각각 허가 받은 바 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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