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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대체 부동산 양도세, 어떻게 내라는 말입니까."


[그래픽=조은수기자]
[그래픽=조은수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국세청 상담관 3명과 전화상담을 했는데, 이들 모두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세무사에게도 확인받고, 종전주택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정부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해 규제를 사실상 소급적용,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관련, 종전주택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주택 계약시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의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2018년 9월13일 이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변경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비해 정부는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달리 정했다.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9월13 이전이면 3년, 2018년9월14~2019년12월16일이면 2년, 2019년12월17일 이후면 1년에다 1년 내 이사요건도 생겼다.

규제지역 선정 이전에 주택을 계약한 사람에 대한 구제안도 내놓았다. 부칙규정을 통해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9월13일 이전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규정(3년)을 인정해주겠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는 내용이다. 신규주택의 계약시점 현재, 종전주택을 단순히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보유한 무주택자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납세자들에게 '3년'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사전법령해석을 통해 신규주택 계약일 현재, 비조정대상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사전법령해석은 법정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다.

납세자들은 3년이라는 말만 믿고, 기존주택의 전세를 제공하는 등 제각각의 주택처분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갑자기 1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땜질식 정책과 섬세하지 못한 법률 개정, 과세당국의 오락가락 해석이 이같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의 25일자 <"국세청 말 믿고 세금 안냈는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폭탄 우려> 기사 이후 각종 제보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부에 이같이 성토한다. "도대체 부동산 양도세, 어떻게 내라는 말입니까."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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