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규제를 소급적용해 양도소득세 추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에 돌입,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만 믿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의 결정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만일 해석이 변경될 경우 자칫 최대 수억원대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과 과세당국의 오락가락 해석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문제는 종전주택을 입주권으로만 보유하는 등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입주권 계약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다.
정부는 그동안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가이드라인을 변경,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 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2018년 9월13일 이전 매수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1+2+3법칙'으로 쉽게 설명돼 왔다. ▲기존주택 취득(잔금청산일 기준)한 이후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2'년간 보유(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및 거주하고 ▲신규주택 취득 '3'년(2018년 9월13일 이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만 해당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조건인 처분 기간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 지역이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다. 하지만 두 주택 모두 규제 지역에 있다면 처분 기간은 1년으로 짧아지고 전입 의무까지 생긴다.
정부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상태일 경우에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 변경 때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법령 부칙조항을 통해 구제해왔지만, 정작 무주택 상태에서의 신규주택 취득 상황은 조항에서 빠져버렸다.
그동안 국세청은 3년으로 안내를 했지만, 뒤늦게 1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에 나서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말만 믿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최대 수억원대의 양도세를 징수당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과 세무당국의 세밀하지 못한 후속작업, 오락가락 해석으로 이같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무당국을 비판하는 글로 가득하다.
한 누리꾼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착한 사람'인데,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니 황당하다"며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일단 세금을 내고 해석이 변경될 경우 세금을 돌려주겠다는데 무슨 동네 구멍가게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 두 곳 모두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에 나선 상황으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만일 1년으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양도세를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세청 측은 집행기관으로써 기재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주택을 분양권 및 입주권 등으로만 보유한 경우)위 사안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적 없다"며 "최초 해석사례로 기재부에서 해석 중이며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기재부의 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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