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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재판 4월 8일로 연기


이달 25일에서 2주 연기…이 부회장 측 '일정 변경' 의견 받아들여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에 출석하기 힘든 상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충수염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법무부 지정 병원인 경기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료진이 심각한 상태라 판단,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라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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