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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위법 없도록 권고할 것"


회의 앞서 사업지원·금융경쟁력제고·EPC 경쟁력 강화 TF장들과 간담회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해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준법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법 적용에 대해서는 논쟁 요소가 있다. 법 조항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고 명시해 현재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 법 적용을 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은 이미 재작년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볼 수 없어 취업 제한 규정과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준법위는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도 들여다봤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지난달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 운영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준법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과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준법위는 회의에 앞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 TF, EPC 경쟁력 강화 TF장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향후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삼성전자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TF 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이달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원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준법위는 원 위원 선임에 대해 "기업의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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