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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중경영' 차질 빚나…삼성준법위도 '취업제한' 두고 설왕설래


오는 19일 정기회의 안건 채택…삼성 "신규 취업 행위 없어, 취업제한 대상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신규 취업 행위가 없는 만큼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삼성전자와 준법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회의 안건은 이번주 중 확정될 예정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준법위는 취업제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경우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취업제한 기한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이다.

삼성 측은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이 집행 중인 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고 해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준법위 위원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 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계에서 취업제한 조치로 한시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7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지난달 19일 취업제한이 풀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최근 법무부가 집행유예기간 중 대표이사 취임을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박 회장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다.

재계에선 만약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게 되면 옥중 경영마저 어렵게 되면서 삼성이 미국 등 국내외 투자 계획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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