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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넘는 삼성家 상속세…신고·납부 기한 임박에 재원마련 고심


내달 말 상속세 납부기한 마감…금융권 대출·주식 배당·자산 매각 등 방안 윤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高)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高)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선 상장 주식으로 계산된 상속세액만 11조원에 달해 금융권 대출과 주식 배당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마감일은 이 회장의 사망 후 6개월인 오는 4월 30일이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 등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및 기타 재산은 세법과 국세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절반씩 소유한 에버랜드 일대 부지 1천322만㎡에 대해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천억원으로 매긴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천억∼1조8천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1만3천여점 규모의 '이건희 컬렉션'도 감정가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미술관 전체의 연간 작품 구입비 총액의 66~132년 치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은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 지난해 말부터 가격 감정을 의뢰해 최근 이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은 분야별로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국민화가 이중섭, 박수근의 명작 수백 점과 김환기, 이우환 등 국내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 세계 유명 화가 피카소, 샤갈,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의 현대 미술과 국보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금강전도(국보 제217호)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천문학적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배당금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간 1조3천억원가량의 오너 일가 배당금, 대출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한 미술품 등으로 재원 마련에 나설 수 있지만, 감정가만 있고 적정 시세를 알 수 없는 데다 관리·처분이 곤란해 쉽게 현금화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역시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미술품 기부 압박까지 최근 더해지면서 결국 이 회장 상속인들이 미술품 대신 보유 주식을 팔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는 총수일가의 개인적 문제로, 이 부회장이 가족들과 면회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논의했는지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다"며 "여러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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