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달 1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최종 결론이 난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삼성그룹 내부자들이 저지른 경영 비리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 씨 사이 있었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이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법원 인사로 형사합의 25-2부 구성원이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구성원 전원이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맞섰다. 이에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채택,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의견 등으로 양측이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숨겨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고도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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