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정순열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고 밥을 안 차려주는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지만 A씨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다니는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B씨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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