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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11년 후 친동생까지 때려 죽인 60대 징역 23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 사망 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3일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를 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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