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박 상무가 요구한 고배당 주주제안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 상무의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며,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상무 제안을 주총 안건에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박 상무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상무 측은 앞선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천원, 우선주 한주당 1만1천1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수준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천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된 셈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철완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보아 박철완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상무 측 법률대리인 케이엘파트너스는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제안한 우선주 배당액이 과거 회사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발행 조건을 2억원가량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다"며 "이 내용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기재로는 알 수 없고, 우선주 발행 조건 또한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해 주주들이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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