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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과태료 부과…SKT 450만원, KT·LGU 525만원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일 제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SK텔레콤 45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사진=방통위]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건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과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위치정보가 국민 보호하는데 필수 조치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게재·제한 조치를 할 경우,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성능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거에도 웹하드 사업자에 적용된 음란물 방지가 해킹 기술 등으로 재발한 바 있다"라며,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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