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 방송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천만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이번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난해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지상파방송사 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3월 4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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