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발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한 모든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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