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실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과 대리인 측이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으로 진실을 덮었다며 강제추행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이 4년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오 전 실장은 더 이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위주장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꾸었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과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시장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