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해 언택트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 언택트 방식으로 실시한다.
메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고, 교육동영상에는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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