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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재량권 남용"…음악저작권료 규정 반박


16일 전체회의 통해 결과 도출…공식 입장문 통해 부당성 집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은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1일 이뤄진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 수정 승인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OTT음대협은 이번 문체부가 음악사용료율을 1.5%라 발표했으나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비판이다.

그간 연차별 조정계수는 음악 이용자들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한번에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됐다.

다만, OTT음대협은 이번 수정 승인에서 문체부는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근거를 문체부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OTT음대협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려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렸음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다만, OTT음대협이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이용자들의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다.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수단이 없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 역시 "어떤 경우에도 음저협이 스스로 사용료율을 낮추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요율의 인상은 더욱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OTT음대협은 이번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및 압박하고,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이용자 괴롭히기를 반복해온 기존의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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