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망사용료 지급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비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전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가령, 구글이 검색결과 노출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위치시키거나, 구글의 앱마켓 라이선스를 원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 검색, 브라우저 등 다른 자사앱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iOS 업그레이드 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됨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페이스북이 약관에 상업적 게시물이나 광고 게시물을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 계약철회권 배제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로 지적된다.
이번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라며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