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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 결과 MBC·JTBC '최고'- KBS2·MBN '최저'


지난해 기준 15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방송평가 결과 MBC와 JTBC 등이 최고점을 받은데 비해 KBS2와 MBN 등은 최저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일 제6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 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 심의를 거쳐 방통위에서 의결하게 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상파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은 상이하다. 중앙지상파 TV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상파 TV 평가점수는 MBC가 5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2는 483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KBS1 563점, SBS 505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방송 심의․편성 규정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EBS는 539점을 받았다. 자체심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무건전성, 콘텐츠/기술 투자 부분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질,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운영,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영역별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해 결과를 산출했다.

종합편성 PP의 평가점수는 JTBC가 494점으로 최고점을, 매일방송(MBN)이 452점으로 최저점을 받았다. 조선방송은 486점, 채널A는 484점이다. 프로그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재무건전성, 장애인/여성 고용, 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점수차가 발생했다.

보도전문 PP의 경우는 연합뉴스TV 382점, YTN 422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PP는 공영홈쇼핑 369점, CJ ENM 361점, NS쇼핑 368점, 우리홈쇼핑 412점, GS홈쇼핑 447점, 현대홈쇼핑 434점, 홈앤쇼핑 404점으로 나타났다.

MSO의 경우 평가점수는 딜라이브 352점, 씨엠비 325점, 엘지헬로비전 396점, 티브로드 373점, 현대에이치씨엔 362점으로 나타났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348점이다.

지역민방TV의 경우 평가점수는 광주방송 451점, 대전방송 466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420점, 울산방송 445점, 전주방송 431점, 제주방송 414점, 청주방송 425점, 케이엔엔(부산) 429점, 티비씨(대구) 474점, G1(강원) 462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시청자 의견반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지역성구현, 재무건전성, 심의 관련 제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지상파 AM 라디오는 KBS1 202점, KBS2 153점, MBC 211점, SBS 190점으로, FM 라디오는 KBS1 163점, KBS2 150점, MBC 180점, SBS 190점을 기록했다.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난방송,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투자, 콘텐츠/기술 투자,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갈렸다.

지상파 DMB 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KBS 173점, MBC 201점, SBS 170점이며, 비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유원미디어 214점, 와이티엔디엠비 188점, 한국디엠비 212점으로 나타났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위해 내년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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