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를 받아 최종 '불허' 판단을 받은 CCS충북방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사전동의를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62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CS 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관련 '조건부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CCS충북방송은 지난 2018년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과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방통위로부터 재허가 부동의 판단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방송연장 조치를 내린 바 있다.
CCS충북방송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난 8월 11일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3일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
대체적으로 경영투명성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기 위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조건을 부가하고,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계획 및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지역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유도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경영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허가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경영혁신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 역시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구성결과 및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허가 조건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및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마련 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권고사항으로는 재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사외이사·감사 등을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한 기구로 경영혁신위원회 또는 경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충북방송은 2018년 최대주주 관련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방송 공적책임 수행에 우려가 있었다"라며,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보가 엄격하게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했고 재무건정성, 지역성 등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최대 주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과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플로팅 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가칭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21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재발방지 대책 등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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