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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정보도 경찰청 시스템에 연동된다


내년 3월 KT·LGU+ 알뜰폰부터 우선 적용될 듯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출처=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출처=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내년 3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MVNO) 가입자 정보도 경찰청 정보 전산시스템에 연동된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가입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 경찰청에 제출하던 게 자동화, 범죄 대응 등 경찰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알뜰폰 가입자 정보도 정보 전산 시스템에 연동,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에는 1차적으로 KT와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정보가 우선 연동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추가 전산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경찰청 정보 전산시스템과 알뜰폰 가입자 정보 연동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경찰청 예산으로 해당 시스템이 개발 중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각종 사건 대응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요시 이동통신 가입자에대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ID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된다. 단, 통신 내용은 감청에 해당 돼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3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이통 3사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았다. 반면 알뜰폰의 경우는 해당 가입자 정보를 일일이 사람이 검색·분류해 이를 다시 팩스로 보내는 등 불편을 겪었다. 발송·수신확인·회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경찰청이 알뜰폰도 경찰청 정보 전산에 포함시키도록 시스템 개발에 나선 이유다. 해당 시스템은 '큐알 팩스'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KT와 LG유플러스 망 알뜰폰 가입자 정보가 우선 연동된다. SK텔레콤 알뜰폰 망 연동에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간이 더 걸릴 에정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수사 요청 자료 제공을 위해 일일이 검수하고, 분류해 팩스로 보내던 과정이 개선 되고, 그만큼 긴급한 수사 대응 등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동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 285만8천420건, 문서 기준으로 50만916건에 달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4만7천39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만5천948건 수준으로 집계 됐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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