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서울 종로구 금호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박삼구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 및 경영진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에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것을 계기로 게이트고메의 지주회사는 1천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기내식·BW 일괄 거래는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천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와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호그룹 측은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했다고 반발했다.
금호그룹은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금대차 거래와 관련해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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