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위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했다. 이에 금호그룹 측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반발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박삼구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박 전 회장 및 경영진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시기에게이트고메의 지주회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1천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으며, 따라서 기내식·BW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BW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천306억 원을 단기 대여한 점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아시아니항공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기내식업체인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금호 측은 "두 사법기관의 이러한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은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먼저 자금대차 거래와 관련해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내식 및 BW 거래에 대해서는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면서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개별적으로 진행됐고, 양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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