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승인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따라 최장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 부문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60일 이내 처리(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부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현행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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