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내년 5월부터 MBN 방송이 중단된다.
2011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승인 당시, 부당하게 자본을 충당한 혐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MBN 방송화면은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이 송출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MBN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장대환 회장 등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조치 했고, 검찰이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천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도 결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처분 이후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승인, 재허가 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허가/승인 관련 제도 정비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MBN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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