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자본금 편법충당 사실을 인정하나, 불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선처를 부탁한다."
MBN 장대환 회장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소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방송법 위반 행위 관련해 장대환 회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승인 당시 부당하게 자본을 충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통위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 판단에 따라 '영업 중단'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제재 수위를 놓고 조율 중이다. 이날 장 회장의 방통위 출석은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장 회장은 방통위원들 질의에 "임직원 차명 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최초 승인 시 이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소명했다.
◆분식회계 논란 여파, 승인 취소 '최악상황'도 거론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조치 했고, 검찰이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은 책임을 무겁게 물어 MBN의 종편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시 MBN 직원들 처우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MBN에 대한 행정처분 재제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이날 의견 청취도 이의 수위 조율 등과 무관치 않다.
이날 의견 청취에서 장 회장은 "3천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모은 액수는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했고, 이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 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 차명주주가 있었던 사항 ▲바이백 계약 건 관련 ▲2011년 당시 신문사와 매경닷컴의 자금으로 차명주주를 동원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장 회장은 "인정한다"며 "당시 직원들이 위법 행위인지 모르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회장은"(본인이) 최초 승인 시 불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2018년 8월경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받았다"며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종편PP 자본금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의견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재논의한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위원들이 내일 모여 논의를 하고 금요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날 이를 결정할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MBN 재승인 심사는 준비 중이나, 이번 행정처분 관련해 재승인 심사 관련 대상이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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