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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이 제기한 증거 인멸 주장은 거짓"


"증거 정상 보존되고 있어…ITC에 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화학이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자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의견을 ITC에 냈다.

2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1일 ITC에 994특허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994 특허 관련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결과 LG화학이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이어 "SK이노베이션은 발명자의 VDI(일종의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백업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한 바 있다"며 "LG화학은 이 같은 팩트를 왜곡해 문서 삭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이 A7 배터리를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A7은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지게 된 A7을 논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제출했으나 이 사건 특허와는 완전히 무관함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거듭되는 문서삭제 프레임 소송전략으로 영업비밀 침해 규명이라는 소송의 본질은 없어지고, 문서삭제 소송으로 변질 되고 있다"며 "이제는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과 영업비밀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제시하면서 법의 온당한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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