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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증거인멸 제재해달라"…LG화학, ITC에 요청


ITC 영업비밀 이어 특허침해 소송서도 치열한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증거인멸을 했다는 주장이다.

2일 LG화학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요청서의 골자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ITC에 소송을 제기했던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는 LG화학의 배터리(A7배터리) 기술을 침해해 994 특허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까지도 해당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A7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즉각 반박 의견서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반박 의견서를 ITC에 곧 제출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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